-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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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노회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산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헌법에 입각하여 노회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
하며 이단과 부도덕을 금지하고 교회의 순결과 진리를 수 위하여 이를 제
정한다.
제 3 조 관할지역 : 본 회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지교회를 관할
한다. (단. 타지역에 있는 교회는 합동 원칙에 준한다.)
제 4 조 사무소 : 본회 사무소는 본 노회 사무실에 주소에 둔다.
제 5 조 회 원 :
1. 본 회는 헌법에 명시된 목사와 시무장로를 회원으로 한다.
2. 장로 총대는 4월 정기노회 2주일 전에 당회장의 추천서를 접수하여 서기가 호명
한 후부터 1년간 자격이 유효하며 사정에 따라 교체 할 수 있다.
3.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6 조 임 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 인으로 한다.
제 7 조 임기 및 자격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단은 안수 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원단은 7년 이상으로 한다.
(임원은 위임목사여야한다.)
제 8 조 임원선출 :
1. 본회 임원은 4월 정기노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3. 부노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되 3차 투표시는 종다수로 한다.
(타임원은 과반수로 하고 2차시에는 종다수로 한다)
4. 임원보선은 정기노회에서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선거 관리위원 :
1. 회장의 지명으로 하되 연장자가 관리 위원장이 되고 3-5인으로 한다.
2. 개표시 불미한 일이 있을 시에는 관리위원의 결의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의무 :
1. 노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서 기 : 1) 본회의 문서 수발 및 비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회의 준비와 회의록을 인쇄 배부하는 것과 장로 총대의 친서를 점검
확인한다.
4.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대리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대리한다.
7. 회 계 : 재정 출납을 관리하며 정기노회 때마다 재정수지를 결산보고 하고 본
회의 검사를 받는다.
8.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1조 임원회 :
1.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안건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보고 한다.
2) 노회절차 작성 및 결과보고를 한다.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에 시달한다.
4) 임시노회소집 및 노회기간에 생긴 긴급사항을 처리보고를 한다.
5) 제(諸)규칙을 조사 연구 보고를 한다.
제 12조 상비부 :
회무를 유용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비 부서를
두어 소관사무의 집행 및 안건을 심의보고 한다.
1.정치부 2,신학부 3,고시부 4,교육부 5,헌의부 6,규칙부
7,면려부 8,선교부 9,전도부 10,재정부 11,사회사업부
12,당회록검사부 13,군경목부
제 13조 상비부의 임무 :
1. 임 무
1) 정치부 :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2) 신학부 :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고시및 추천, 기타 신학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3) 고시부 : 모든 자격고시를 시행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4) 교육부 : 교육에 관한 일체를 주관하고 보고한다.
5) 헌의부 : 시찰회를 경유한 합법적인 구비서류를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6) 규칙부 : 규칙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 보고한다.
7) 면려부 : 체육 및 학생,청년 면려회를 지도 관할한다.
8) 전도부 : 남,녀 전도회를 지도 관할한다.
9) 선교부 : 선교에 관한 일을 주관 보고한다.
10) 재정부 :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에서 결정한 수지를 관리 보고
하고 감사를 받는다.
11) 사회사업부 : 은급(연금) 구제 기타사업에 관한 일을 장려 주관한다.
12) 군경목부 : 군, 경목에 관한 사업을 주관 보고한다.
13) 당회록검사부 : 개 교회의 당회록을 검사 지도한다.
2. 임 기
각 부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 4월 정기노회 때 1/3씩 개선한다.
3. 상 비 부
1) 정치부, 신학부, 고시부, 규칙부는 안수 후 10년 이상으로 한다.
2) 헌의부, 정치부, 고시부 및 공천위원은 노회 개회 14일전에 회집하여 각기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14조 특별 정기위원 및 시찰위원 :
1. 공천부 위원은 노회임원 및 각 시찰장과 증경노회장으로하고 교체될 상비부원
을 공천하되 신학부와 고시부원은 목사로만 하고 각 시찰위원도 공천한다.
2. 시찰장은 위임목사로 하되 안수10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위임목사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직교회 목사도 할수있다)
3. 시찰위원은 해 시찰회원 중 목사와 장로 5인 이상으로 하고 매 4월 노회 이전에
투표로 정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시찰회는 필요에 따라 시찰장의 소집으로 하고 1년 1차 이상 시찰내의 각 지교회
를 시찰하고 교회 발전과 어려운 문제와 상납금 재정장부 및 각 문부 각 기간 행
정 문부사업 등을 검열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5. 목사 위임 국장은 반드시 위임목사여야 하며 그렇지 못 할 때에는 노회장이 한다.
(해당 시찰회의 주관으로 할 수 있음.)
지시 사찰위원은 회장이 자백 선정하고 회의 중 광고와 회원의 출입을 관리 하고
장내를 정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5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년 2회이며 둘째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개회하
고. 회의장소는 매 노회 시에 정한다. (단, 부활주일 시에는 고난주간을 지난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3건 이상 있을 때와 또한 회원 2/3이상이 소집을 원
할 때 임원회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본회 회원 성수는 헌법에 준하나 결의성수는 재석 회원 과반수로 하고 규칙개
정 및 법안동의는 재석2/3의 찬동으로 한다.
4. 정기노회 통지서는 서기가 14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고 기타 회집은 1주일 전에
통고한다.
제 16조 안건제출 :
1. 일반안건 : (가입.보고.청원)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2주일전에 서기에게 접
수되도록 제출한다.
2. 긴급안건 : 소집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내용과 회기 중에 발생한 안건으로 본
회에 허락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3. 우선처리안건 : 목사이명. 가입회원 등. 인사안건은 노회 개최 직후에 서기 보고
에 의하여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7조 본회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한다.
제 18조 본회 재정은 지교회의 상납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되 상납급 책정은 경상비의 배
정대로 한다.
1. 각 지교회 상납금은 상회에 대한 의무로 알고 시간내에 필히 납부해야 한다.
2. 상납금 책정은 지교회 예산결산서를 받아 재정부에서 책정한다.
3. 상납금은 9월 총회 이전까지 50%를 납부하고 4월 정기노회 일주일 전까지 완납
해야 한다. 완납되지 않는 회원은 서기가 호명을 하지 않는다.
제 19조 지출 원칙 :
1. 재정지출 : 재정부의 예산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결정한다.
(사무비, 회의비, 보조비, 총대여비, 임원여비, 상납금, 기타사업비)
2.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임원회 재량으로 한다.
3. 재정보조는 상납금을 시행하는 교회에 한하고 미 자립 교회를 보조 할 때는 노
회와 유대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보조는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회가 이를 시행한다.
제 5 장 제출서류 및 청원
제 20조 각조 제출서류 :
1. 각 시찰장은 해당시찰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 개회
2주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한다.
2. 각 지교회에서 장로청원과 고시청원에 따른 모든 서류는 반드시 시찰회를 경유
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3. 공문서 발신
1) 각 교회는 응신에 필요로 하는 노회의 공문서에 지체없이 발신해야 한다.
2) 1.2차 독촉을 받고도 발신 하지 않을 시에는 정기노회에서 해당 교회에 경고하
고 노회록에 기록한다.
제 21조 고시청원 :
1. 목사후보생 고시청원
1) 자격 : 소명자로서 4년제(신대포함)대학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본회
가 인정하는 지방 신학교 졸업자로 한다.
2)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청원서 각 2통씩을 서기에게 제출한다.
3) 노회는 지원자의 소명의식. 성격. 가정환경. 건강. 교육정도등 목사가 되기에
합당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하면 추천한다.
2. 강도사고시 청원
1)자격 :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자
2)서류 : ⓐ지원서 ⓑ청원서 ⓒ졸업증명서 ⓓ당회장 추천서 각 2통씩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가 상의 하여 추천한다.
3. 강도사인허 청원
서류 :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고시합격증 ⓓ이력서 ⓔ졸업증명서등을 노회
에 제출한다.
4. 목사고시청원
1) 목사고시 자격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시무경력이
있는 자. 단, 전도사 장로로 5년 이상 시무경력이 있는 자는 이를 참작한다.
2)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학력. 신력)
ⓓ강도사인허증서 ⓔ졸업증명서.
3) 고시과목 : ⓐ정치 ⓑ신조 ⓒ성경주해 ⓓ설교(설교문을 미리 제출함)
ⓔ일반상식
5. 전도사 고시청원
1) 자격 : ⓐ본회가 인정하는 4년제 신학교 졸업자
ⓑ여자로서 40세 이상인자로 성경학교 졸업자도 가함.
ⓒ본 노회 신학교 재학 중인 자.
2)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각 1통
3) 고시과목 : ⓐ성경 ⓑ고리신조 ⓒ교회사 ⓓ정치
ⓔ일반상식 ⓕ면접 (타 노회에서 고시합격자와 본 총회신학교 졸업자
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6. 장로 고시 청원
1) 자격 : 남자로서 35세 이상 수세 후 5년 이상 무흠 한자. (단, 타교단에서 이명
해 온 자는 이명 후 2년을 경과하고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고시청원 ⓑ신앙고백서 ⓒ이력서(학력.신력경력)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3) 고시과목 : ⓐ성경 ⓑ교리신조 ⓒ정치 ⓓ상식 ⓔ면접
(단 성경학교 졸업자는 성경과목 면제)
4)총회헌법 정치9장 당회5조 4항에 준한다.
7. 신학 계속 청원
1) 본 노회 신학계속 허락청원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시찰장경유
2) 총회신학 계속청원
본 노회 신학을 졸업하고 총회신학 수학을 계속하고자 할시에 서기부에 청원하
여 임원회에 허락을 받은후에 노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학 계속허락 청원
을 총회 신학교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 ⓐ계속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졸업증명서
ⓓ노회장 추천서 각 2통.
8. 목사 가입 청원 (타 교단 목사는 정치 15장 13조에 준한다)
제출서류 : ⓐ청원서 ⓑ이력서(학력. 목회경력) ⓒ가입사유서 ⓓ주민등록등본
ⓔ목사증명서 ⓕ신학교졸업증명서 ⓖ본노회원 추천2명
9. 교회 가입청원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교세현황 ⓒ교인대표서명 (제직원)
ⓓ본노회원 추천 2명.
10. 교회설립청원서
1) 본 노회 산하 전도사 목사가 교회를 설립하고자할 시는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2) 본 노회 산하 기존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설립할 시는직선거리 300미터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본 노회 산하 전도사 부목이 담임 목사의 허락없이 교우를 분리하여 개척할 수 없다
4) 교회설립은 교인 1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22조 목사위임 및 장로 장립의 유효기간
1. 목사가 위임 허락을 받고 1년이 경과되면 무효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청원 하여 6개월간(한회기)만 연기 할 수 있다.
2. 장로 청원을 받고 1년이 경과되면 무효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신청 하여
6개월 간(한노회 기간)만 연기할 수 있다.
제 23조 총대 파송
1. 총회 총대 파송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정하되 회장은 당연 총대가 되고, 그 외 총대는 선정
한다.(총대여비는 노회에서 부담한다.)
2. 노회 파송 총대
지교회는 4월과 10월 정기 노회에 장로총대를 파송 하되 1교회 1인에 한한다.
(단. 세례교인수 200명-500명까지 2인.500명-1,000명까지 3명.1,000-5,000명까
지 4인을 파송할 수 있다)
3. 장로총대는 노회 개회14일 전까지 당회장이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서기가
호명함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4. 장로 총대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지교회 형편에 따라 변경 할 수 도 있다.
제 6 장 규칙 개정
제 24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에는 정기노회에서 재적수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1. 개정 심의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노회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그 외는 규칙부
원으로 하되 규칙부장은 자동으로 위원장이 된다.
2. 규칙 개정이 있기 전에 모든 행정은 현행 규칙에 의할 것이요. 수정된 규칙을 정
기노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공포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25조 포 상 : 본 노회에서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있다.
제 26조 치리 및 징계
1. 본 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게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회 및 자격정지
및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다. (난동. 중상모략. 과격발언. 폭력. 폭언. 비방.
유 언비어 등)
2. 본 회원중 계속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납금, 출석) 특별한 사유
없이 2회이상 계속 불참 시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단. 이를 뉘우칠 때
는 노회 앞에서 사과한다)
3. 본 노회 상벌 및 징계위원으로 증경 노회장 및 회장단으로 한다.
4. 무임 목사로 3년 이상일 때는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5. 기관 목사는 반드시 본 노회에 소속한 교회에 소속해야 하고 소속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6. 목사의 이명서를 제출할 때는 이력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7. 목사가 본 노회를 떠나 다른 노회로 이명 할 때는 미납된 상납금은 완불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7조 본 규칙의 미비점은 장로회(합동) 헌법과 정치문답 조례에 준한다.
제 28조 본 규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0월13일 규칙개정(167회정기노회)은 168회 정기노회 부터 시행한다.